입경수속은 공항 여객 수송 홀 매개 변두리의 입경 카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는 현재 50개 이상 나라의 공민에게 무비자 입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나라의 공민이 마카오로 입경하는 증서 발급 수속은 입경 카운터 앞의 증서 발급 카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경 카운터 | ||
행장 확인 수령 | ||
세관 |
주석: 상기 내용은 중문을 번역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안경찰국 출입경사무청은 입경과 체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입경조건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안내서로서 제공합니다.
- 여행증서
- 비자 수령
입경 여객은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사전에 외교 또는 영사관의 비자를 받아야 마카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증서를 소지한 여객은 무비자 입경이 가능합니다.
부록: d)와 e)에 규정된 증서를 소지한 여객은 유효 관광증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아래 각 나라와 지구의 유효 여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여객은 무비자 입경이 가능합니다.
B. 입경 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치안경찰국 출입경사무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닐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C. 소지자는 비자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마카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또한 마카오에 도착할 때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개인, 가족과 단체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다 많은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853) 2872 5488 에 연락을 취하거나 www.fsm.gov.mo를 열람하십시오.
주석: 상기 내용은 중문을 번역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항에서의 세관수속은 국제 표준 수속과 국제민항조직이 규정한 규칙과 관례(부록9)에 따라 진행합니다. 공항 세관인원은 마카오 세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로 화물 수출입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객은 그 어떤 수속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 또는 신고 상품의 범주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치가 5,000,00마카오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객은 아래와 같이 신고가 필요없거나 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카오 주민은 상기 휴대 가능 개인 물품 조례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More......
행장 확인 수령
여객은 입경수속을 마친 후 행장 수송 벨트로부터 행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장을 비행기로부터 운송 벨트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9분가량 소요되며 모든 행장은 20분 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근처의 문의 카운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의 도착홀, 입구와 택시 정착 위치에는 모두 무료 행장 밀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석: 상기 내용은 중문을 번역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