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및 착륙 비용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공중 교통 관리;
- 무선전 유도 설비 및 육안 항행 보조 설비의 사용;
- 착륙후 60분 및 이륙전 60분의 정착.
최대 이륙 중량 (톤) |
매개 비행기 매달 이륙 횟수 | |||
제1급 | 제2급 | |||
이륙 및 착륙 횟수 60차 또는 이하 | 이륙 및 착륙 횟수 60차 이상 | |||
기본 비용 | 톤당 비용 | 기본 비용 | 톤당 비용 | |
9톤 또는 이하 | 810 | - | 785 | - |
10-50톤 | 810 | 85 | 785 | 69 |
51-100톤 | 4,295 | 65 | 3,614 | 58 |
101-200톤 | 7,545 | 57 | 6,514 | 55 |
200톤이상 | 13,245 | 38 | 12,014 | 35 |
주석: 이륙 및 착륙 횟수는 등급의 변경과 관련되며 그 달 총체적 운영에 적용하는 비용은 상기 가격표에 따라 마지막 운영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상황하에서는 이륙 및 착륙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적으로 포르투갈공화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행기;
- 공무로 비행하거나 또는 특별 협정 또는 호혜 원칙에 의거하여 면제 우대를 향유하는, 등록지가 마카오가 아닌 비행기;
- 구조 비행 임무 또는 인도적 비행 임무를 실시하는 비행기, 또는 상기 비행 임무와 동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행기;
- 적절한 증명을 거쳐 기술, 기후 또는 유사 긴급 상황으로 부득불 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된 비행기, 이 경우는 마카오에서 이륙한 후 기타 공항 또는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운영의 특수성이 면제 근거로 확정되는 비행기, 이 경우는 특별 상황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사전에 담당 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륙 및 착륙 비용 감면 조건:
- 현지에서 시범 비행하고 비행 과정에서 기계를 테스트하며 인원을 교육 또는 테스트하는 비행기는 최고 75%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녁11시부터 아침7시까지 이륙 또는 착륙하는 비용기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상기 내용은 중문을 번역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문을 기준으로 합니다.